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8.27. 선고 2015가합20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사건

2015가합2003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은평등기소 1967. 1. 27. 접수 제2069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5. 5. 16. 부기 2번으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 5. 16. 제26998호로 마친 등기명의 인표시경정등기의,

나. 별지1 부동산목록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1. 27. 접수 제2069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4. 11. 30. 부기 1번으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다. 별지1 부동산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11. 6. 접수 제45225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5. 5. 16. 부기 2번으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 5. 16. 접수 제27001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라. 별지1 부동산목록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7. 11. 1. 접수 제45225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05. 5. 16. 부기 2번으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 5. 16. 접수 제27000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김영아

판사 이민령

주석

1)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은평등기소 1967. 1. 27. 접수 제2069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이는 '이 법원 은평등기소 1967, 11. 6. 접수 제45225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