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J는 1910. 12. 23. 분할 전 대구 동구 K 임야 11,6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망 J의 아들 소외 망 L(1992. 5. 5. 사망)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92. 1. 16.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1가단28815호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1992. 2.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L은 1992. 4. 20. 피고 I, C, 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15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2. 4. 28. 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한편, 피고 I, C, B은 1992. 5. 26.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8필지로 분할한 후 1992. 5.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공유물분할, 명의신탁해지, 경락 등을 원인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1992. 5. 27. 접수 제39305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5. 27. 접수 제39394호로,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 중 826.5/165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6. 1. 접수 제48220호로 각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 중 826.5/165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 29. 접수 제8293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1. 18. 접수 제113434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