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에 있는 ‘I’ 성매매업소의 투자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성매매업소의 임대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기관 단속시 실제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8.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 3개 호실의 계약금, 성매매 광고 및 비품 구입 비용 등 약 2,000만 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운영자로서 수익금 관리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 3개 호실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수사기관 단속시 자신이 업주로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 여성종업원 관리 등 역할을 하여,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J’, ‘K’ 등 광고를 보고 예약 방문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14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 여성 L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