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2층에 있는 ‘B'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B' 성매매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곳 등을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7만 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E’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건물 2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 여종업원 대기실 1곳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0만 원씩을 받고 위 H, I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ㆍ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액)
1. 현장사진, 콘돔사진, 광고내용, 업소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