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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9호] [피고인 D의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6. 12.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507호, 707호, 810호, 1308호에서, 그곳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K(L)’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15만 원을 교부받고 M, N, O, P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L)’, ‘Q(R)’에 위 ‘J’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신체정보, 성매매 예약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대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위 ‘I아파트’ 607호, 608호, 905호, 907호에서, 그곳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Q(R)’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15만 원을 교부받고 T, U, V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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