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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9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와 D호를 임차하여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G’, ‘H’, ‘I’에 ‘E’,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J(J, 가명: K), L(L, 가명: M) 등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2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가. 2020. 1.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J(J, 가명: K)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중 코스에 따라 4만 원에서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나. 2020. 2. 1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L(L, 가명: M)을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 중 코스에 따라 4만 원에서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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