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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3 2020가단72819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8.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2011. 2. 28.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3.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차기간 2015. 3. 1.부터 36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위 나항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종기는 2018. 2. 28.이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에 따라 위 라, 마항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2021. 2. 28.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20. 10. 5.자 준비서면 중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면서 현재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직영을 통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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