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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3011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5. 대구 수성구 C 상가건물의 1층 동편 약국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억 원, 월세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3. 16.부터 2021. 3. 15.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3. 16.경 이 사건 점포를 넘겨받은 후 2016. 3. 28.경부터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3. 28. 약국을 개설한 지 약 15일만에 갑자기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바람에 약국 운영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4.초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요구에 동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4. 19. 약국을 폐업하고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 측으로부터 임차보증금 6억 원 중 4억 2,00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원고는 이미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합의한 사실은 피고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19.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6억 원 중 4억 2,000만 원은 원고 측에 반환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해약금으로 피고 측이 이를 몰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1억 8,000만 원을 해약금으로 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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