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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3175
임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의 부친 C의 소유인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중 1층 약 46.4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옷가게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C이 사망한 이후 그로부터 위 건물을 상속받은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해 2010. 9. 26.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2014. 2. 28.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4. 2. 28.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6. 1.분부터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신규임차인이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던 권리금 상당액 2,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7.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미지급한 2016. 1.분부터 점포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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