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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66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차기간 2011. 5. 2.부터 2016. 5. 2.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10.경 임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 1,000만 원을, 2014. 2. 28.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묵시적 갱신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연장(최초 임대차계약과 연장된 임대차계약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되었는데, 원고는 2018. 3.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8.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피고의 합의에 따라 2018. 3. 31.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차보증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2018. 3. 31.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한편 원고는 임차기간 중 2012. 1.분 150만 원, 2012. 2.분 150만 원, 2016. 2.분 150만 원, 2016. 5.분 20만 원, 2018. 4.분 170만 원의 합계 640만 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상하수도 요금 149,830원 및 전기요금 383,400원을 연체하여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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