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1,6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10일 지급, 후불), 기간 2013. 10. 10.부터 2015. 10.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그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C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기간 만료 시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0.까지의 차임 중 2개월분 차임인 3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임차보증금 3,500만 원에서 미지급차임 2개월분 340만 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3,1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을 3,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에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각종 영업설비 등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임차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