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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가단101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천수리조합은 1955. 6. 14. 설립된 후 1961. 12. 13. 연일수리조합과 합병되면서 포항수리조합으로 통합되었고, 포항수리조합은 1962. 1. 21. 포항토지개량조합으로, 1970. 1. 27.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1973. 4. 13. 영일농지개량조합으로 각 명칭이 변경된 후 2000. 1. 1.부터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된 다음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C은 1913. 4. 24. 포항시 남구 D 전 905평을 사정받았는데, 1964. 11. 26.경 위 토지에서 D 전 1,884㎡, B 전 185㎡ 및 E 전 922㎡로 분할되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B의 지목이 ‘전’에서 ‘구거’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3. 2. 2. F 명의로, 1959. 12. 18. G 명의로, 1972. 3. 18. H 명의로, 1993. 3. 10. I 명의로, 2005. 7.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오천수리조합은 1955. 6. 14. 설립된 후 경상북도 영일군 J면, K면 일대에 L저수지 방수로, 대체도로, 용수간선, 용수지선 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도구구간 용수로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조선수리조합령 제3조(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어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과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에 따라 1964. 7. 18.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M, N에게 보상금 5,04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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