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H 전 26평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포항시 남구 H 전 26평(토지대장 상 표시: 포항시 남구 H 도로 8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3. 12. 망 I 명의로 1950.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망 I는 2009. 4. 9. 사망하였고, 그의 아내인 망 A가 3/15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 D, E, G 및 망 F이 각 2/15 지분씩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7. 7. 망 F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내인 피고 J과 자녀인 피고 K이 이 사건 소송을 공동 수계하였고, 이후 2014. 9. 17. 망 A가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공동 수계하였는데,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점유하기 시작한 1964. 11. 12.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4. 11. 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4. 1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자주점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