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125㎡ 중 별지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25. 그 소유인 분할 전의 서울 중구 G 대 1,321평 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25.3/1,321.1 지분을 H에게 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중 대부분의 지분을 30여 명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7.6/1321.1 지분은 1964. 12. 1. I에게, 1972. 6. 30. J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이 사망한 후 1982. 12. 30. 위 37.6/1321.1 지분 중 원고가 6/13 지분, K가 6/13 지분, L이 1/13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2. 8. 21. 위 L의 지분이, 1996. 1. 18. 위 K의 지분이 각 원고에게 이전되어서, 위 37.6/1321.1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59. 4. 24. 서울 중구 B 대 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등기부상으로는 1991. 12. 28. 분할되었다), 1965. 12. 28. 위 토지 지상에 소외 I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5계건 영업소 1동 건평 101.55㎡ 외 2계평 101.55㎡, 3계평 101.55㎡, 4계평 101.55㎡, 5계평 82.25㎡가 신축되어 보존등기되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1972. 6. 30.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1982. 11. 26.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및 K, L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2. 8. 2. L의 지분이, 1996. 1. 18. K의 지분이 각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서울 중구 G 대 44평 3홉 등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각 특정 부분 매수자가 지상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