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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 소속 버스기사로 초등학교,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3.경부터는 피해자 E(여, 10세) 등 피해자들이 소속된 F의 행사시 버스를 운전해 주던 중 위 F의 ‘G’ 행사에서는 운전기사 겸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들과 잘 알게 되었고, 피해자 E 등 몇 명에게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F 갈 때 태워다 줄 테니 연락해라, 짜장면을 사 주겠다.“라며 친절한 아저씨 행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어폰을 사주겠다고 만나 드라이브를 가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코란도 밴 승용차에 태워 J에 있는 K 갓길로 운전하고 간 후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너는 날 좋아하냐 ,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가슴 많이 컸냐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4. 8. 6.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총 9명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1회는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에 관하여)

1. 각 아동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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