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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4 2014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학원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다.

1. 피고인은 2011. 9. ~ 10. 일자불상 15:00경 위 D학원 주차장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F생)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위 학원에 다녀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위 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학원차량 뒤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 10. 일자불상 15:30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불국사 부근에서 D학원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혼자서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까지 태워준다”라며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다른 학원생들을 다 내려 준 뒤 위 불국사 근처를 지나갈 때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핸들을 붙잡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 11.경 일자불상 16:30경 경주시 G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 입구에서 D학원 차량을 운행하던 중 비를 맞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까지 태워준다”라며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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