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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38』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17. 14:5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중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1세)을 보고 순간 성적욕구를 느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합5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1: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야이 새끼야, 시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동소 진열대 위에 있던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귀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 마신 후 밖으로 나가면서 카운터 앞 진열대 유리판(길이 2m, 폭 15cm, 두께 1cm) 1장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전문가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1, 12) 『2015고합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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