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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5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피해자 E(여, 51세, F생)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는 G만 좋아하냐”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풀었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목을 조르면서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지금 이 가게에는 너랑 나 둘 밖에 없다. 너를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너를 따 먹으려면 못 따먹겠냐. 지금이라도 따 먹을 수 있다. 한번 주면 먹여 살리겠다”며 재차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까지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이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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