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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8 2012고합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여름경 김천시 C에 있는 마을회관 뒤에서 피해자 D(여, 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여름경 김천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E(여, 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문제의 정답을 말하면 100원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위 마을회관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들어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김천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 D(여, 1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가슴을 감싸안으며 주저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날짜, 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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