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3차로의 도로를 상원삼거리 쪽에서 성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이면도로에 있던 피해자 F(남,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경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11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9 앞 우리은행 뚝섬역지점 앞 도로상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G(남,37세)이 운전하는 H CA110cc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서울 성동구 I 앞 보도 위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으로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J 750cc 이륜차량을 들이받았고, 위 이륜차량이 넘어지면서 주차된 K 봉고 화물차량과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보도 위로 나아가다가 위 트라제XG 승용차량으로 주차된 L 봉고 화물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M(남,33세)이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위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