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34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위 트라제XG 승용차 앞 번호판을 구청으로부터 압류 당하자,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같은 해
5. 10.경 양주시 E 부근에서 습득한 F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 B 트라제XG 승용차량 앞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30. 20: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2에 있는 포스코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역 방향에 있는 섬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