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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예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E(남, 59세)의 F 봉고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 그 앞에 주차된 G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여 당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남, 46세)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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