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길을 퀸즈오스 티엘 방면에서 백범로 1 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장애물을 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포르테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아반 떼 승용차량 좌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QM5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전면 부로 충돌하고, 계속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아우 디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고 연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