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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2:34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92-71에 있는 ‘한솔동의보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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