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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23:11경 대전 서구 만년동 위치미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90 삼정주유소 앞 2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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