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2:3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