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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나혜석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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