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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1518』

1. 피고인은 2013. 8. 15. 01:15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솔1차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부터 105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07』

2. 피고인은 2013. 9. 27.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초교 앞에 있는 모아해장국 앞 공터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돌산대교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엄지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2013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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