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60,6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6. 9. 14.부터다갚는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15. 피고 B에게 30,000,000원(이하 ‘2011. 11. 15.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1. 15. 이자 월 2%(월 60만 원, 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11. 15.자 대여금 30,000,000원과 2012. 4. 16.부터 2016. 7. 15.까지 발생한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 30,600,000원(=51개월×600,000원)의 합계액 60,600,000원(=30,000,000원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11. 15.자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3. 3.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6.경 30,000,000원을 이자 월 75만 원(연 30%)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2011. 6.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3. 3. 지급한 30,000,000원이 2011. 6. 대여금채무와 2011. 11. 15.자 대여금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