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9. 27. 피고 B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400만 원(이하 ‘2011. 9. 27.자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2. 2. 21. 위 피고에게 60만 원(이하 ‘2012. 2. 21.자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460만 원(= 400만 원 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9. 27.자 및 2012. 2. 21.자 각 대여금 외에도 별지 대여금 채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1,242,53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하여 총 합계 103,242,530원을 추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대여금 채권표 제1항 기재 각 돈 및 제2항 순번 제1 내지 8, 10 기재 각 돈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원고가 위 피고에게 같은 표 제2항 순번 제9 기재 돈을 실제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12. 4. 15.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C 소유 서울 성북구 D 지상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