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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3772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들이고, C와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인데, C와 D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1. 8. 30.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대여금액 30,000,000원, 이율 월 3%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피고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C,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발행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각 기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입출금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날짜 출금내역 입금내역 출금액 출금계좌명의인 입금액 입금자명 2011. 8. 30. 30,000,000 E 2011. 9. 16. 6,000,000 F 2011. 9. 19. 4,000,000 F 2011. 9. 30. 5,000,000 피고 2011. 10. 7. 15,000,000 D 2011. 10. 17. 4,000,000 피고 2011. 10. 20. 5,000,000 피고 2011. 10. 31. 5,000,000 피고 5,000,000 D 2011. 11. 11. 2,000,000 F 2,000,000 G 2011. 11. 12. 3,000,000 G 2013. 1. 2. 1,000,000 피고 2013. 1. 31. 8,000,000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1. 8. 30.자 이 사건 대여금 원고가 2011. 8. 30.경 피고의 대리인 C,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약정이율은 월 3%로 정하고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1. 10. 7.자, 2011. 11. 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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