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0 2014가단10944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친모 C 및 D을 통하여 피고에게, ① 2011. 8. 30.경 30,000,000원, ② 2011. 10. 7.경 15,000,000원, ③ 2011. 11. 11. 4,000,000원, ④ 2011. 11. 12. 3,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1.경까지 합계 4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한 나머지 원금 19,279,056원 및 이에 대한 위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상 이율인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1. 8. 30.자 대여금 원고가 2011. 8. 30.경 피고의 대리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약정이율은 월 3%로 정하고 변제기의 정함 없이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1. 10. 7.자, 2011. 11. 11.자 및 2011. 11. 12.자 대여금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C 또는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대리인들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오히려 증인 D은 2011. 10. 7. 원고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5,000,000원은 자신이 대여받은 것이고, 그 당시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대리인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는 3차례에 거쳐 22,000,000원을 대여할 당시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받을 당시와 동일하게 D, C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금 3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