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친모 C 및 D을 통하여 피고에게, ① 2011. 8. 30.경 30,000,000원, ② 2011. 10. 7.경 15,000,000원, ③ 2011. 11. 11. 4,000,000원, ④ 2011. 11. 12. 3,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31.경까지 합계 4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한 나머지 원금 19,279,056원 및 이에 대한 위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상 이율인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1. 8. 30.자 대여금 원고가 2011. 8. 30.경 피고의 대리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약정이율은 월 3%로 정하고 변제기의 정함 없이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1. 10. 7.자, 2011. 11. 11.자 및 2011. 11. 12.자 대여금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별도로 C 또는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대리인들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오히려 증인 D은 2011. 10. 7. 원고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5,000,000원은 자신이 대여받은 것이고, 그 당시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대리인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는 3차례에 거쳐 22,000,000원을 대여할 당시에도,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받을 당시와 동일하게 D, C를 통하여 거래하였고,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여금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