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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2 2015가단8356
대여금이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9,863원과 그 중 25,719,863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받은 사실, 아래 표 중 2014. 5. 30.자 130,000,000원은 2013. 6. 17.자 대여금 130,000,000원의 원금에, 2013. 7. 23.자 4,000,000원, 2013. 10. 18.자 1,000,000원, 2015. 5. 24.자 1,250,000원은 대여금의 이자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돈 2013. 6. 17. 130,000,000원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3. 7. 23. 4,000,000원 2013. 9. 12. 5,000,000원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3. 10. 18. 1,000,000원 2014. 5. 30. 130,000,000원 2015. 4. 20. 5,000,000원 2015. 5. 24. 1,250,000원

2. 주장과 쟁점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는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고, 다툼 없는 부분 외에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도 위 130,000,000원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 130,000,000원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4. 5. 29.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30%의 이자율로 계산한 미지급 이자금 25,719,86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차 대여금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는 연 5%의 이자 약정이 있었을 뿐이므로 각 대여 기간 발생한 이자는 6,267,122원에 불과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세 차례 지급액 합계 6,250,000원으로 위 이자는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2차 대여금 원금 5,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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