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2011. 8. 22. 작성 증서 제2011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4. 원고의 남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피고의 아들 D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이하 ‘2011. 1. 24.자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그 외에도 C에게, 2013. 3. 14. 3,000만 원을, 2014. 4. 18. 3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이하 차례대로 ‘2013. 3. 14.자 대여금’, ‘2014. 4. 18.자 대여금’이라 한다). 나. 연대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채무자인 C은 2011. 8. 22.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작성 증서 제2011년 제2734호로 채권자를 피고, 연대채무자를 원고 및 C, 변제기 2011. 10. 30., 이자 연 5.2%,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2011. 2.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대여금의 대여일자가 2011. 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C에게 2011. 2. 24. 돈을 대여한 바도 없다.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C은 2014. 4. 18. 피고에게 ‘상기 금액(6,444만 원) 중 3,000만 원은 A(원고)가 보증하고 2011년 10월에 차용하였으며, 3,000만 원은 C 통장으로 2013년 3월에 입금되었으며, 444만 원은 2014. 4. 18.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전라남도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