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창원시 E 답 2,496제곱미터를 피해자 F과 공유 (지분 각 1/2) 해 오던 중 2010. 6.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빌려간 돈 101,000,000원 상당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전부 넘겨주면 피고인 단독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기존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는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50,000,000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지분을 포기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 지분 포기각서’를 교부받고, 2010. 6. 7.경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201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