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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5노3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음과 동시에 매매잔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가 11억 원 이상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할 가치가 잔존한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약정 이후 이에 위배한 각 등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병원의 원장,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경부터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K이 소유한 건물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0. 4.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이 소재한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5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36억 5,000만 원 및 미지급 건축비채무 7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11억 원은 2016.경까지 피해자에게 매년 2억 원 혹은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7. 15.경 피해자에게 위 잔금 11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서면으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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