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지인인 G으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피해자 H을 소개받았는바, 피해자는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등기는 며느리인 J 명의로 경료)로서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금원이 급히 필요하였으나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바로 금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원단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단 공급업체인 L(대표 M)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야 했으나 원단 구입대금이 없자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뒤 자신의 원단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6.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회관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M에게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1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원단을 제공받을 것인데, 그 원단을 받으면 바로 다음날 자신의 거래처인 P에게 그 원단을 팔아서 자금화를 시켜 1억원을 만들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1억원을 융통하게 되면 절반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인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7.경 위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K,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