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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25 2014고단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충주시 인근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D 대 575㎡ 및 그 지상건물(2층, 경량철골구조)과 충주시 E 전 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F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 우선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2012. 8. 23.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다음날인 2012. 8. 24.경 자신의 누나인 G 앞으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잔금 지급 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먼저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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