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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119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남편 망 C, D은, 원고와 C가 각 20,000,000원, D이 15,000,000원을 각 투자하고, 부산 북구 E 답 2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6.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7. 11. 30. F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아 F에게 매매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총 투자금 115,000,000원(원고와 C 각 20,000,000원 D 15,000,000원 대출금 60,000,000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1억 원, 등기비용 5,366,430원을 지출하고 남은 투자금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보관하면서 대출금 이자 및 제반경비로 사용하였다. 라.

C는 2009. 5. 3. 사망하였고, C의 처인 피고는 2010.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의 처 G은 부산지방법원 2012나178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정산금 반환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6.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98,220,000원(시가 158,220,000원 - 대출금 60,000,000원)으로, 원고의 투자지분을 4/11로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받은 G에게 정산금 35,716,363 98,220,000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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