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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산삼거리 방향에서 매곡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맞은편 D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던 F 말리부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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