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4:10경 가평군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C에 있는 ‘D’ 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C에있는 ‘D’ 까페 앞 도로를 설악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