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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4:10경 가평군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C에 있는 ‘D’ 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C에있는 ‘D’ 까페 앞 도로를 설악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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