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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1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0:49 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파리 바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남, 42세) 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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