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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3 2020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C에 있는 D 교차로를 E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좌회전 차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2차로 쪽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인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안면에 홍조가 심하게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영암군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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