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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0:20 경 전 남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에 있는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수읍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교통사고 관련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번) 등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모습으로 피해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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