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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43번국도를 F시내 방면에서 초가팔리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왕복 4차선이고 직선구간이며 차량들의 통행이 많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안전에 주의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다가 그 때 맞은편에서 F 방면에서 G 방면 1차로에서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윈스톰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윈스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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