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제3부두에서 ‘D’라는 상호로 광석하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1. 14:50경 위 ‘D’ 사업장 내 No.2 컨베이어 라인이 설치된 건물의 3층 피드 컨베이어 벨트 부근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컨베이어 라인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그곳 바닥에 떨어진 광석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작동 중인 컨베이어 벨트 부근을 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근접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의 하부 공간으로 들어가다가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옷이나 신체 부위가 딸려들어 갈 위험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옷이나 신체 부위가 끼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드 컨베이어 벨트와 스냅 풀리 부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10. 21. 14: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드 컨베이어 벨트와 스냅 풀리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입고 있던 옷이 딸려들어 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