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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8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C 공장의 안전업무 총괄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관리 부장으로 위 공장 현장의 관리 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2016. 11. 15. 05:16 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K이 원료 투입 호퍼에 목재 등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운전 중인 원료 투입 호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평상시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거나, 운전 중인 원료 투입 호퍼 위로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05:16 경 운전 중인 위 원료 투입 호퍼의 컨베이어 벨트에 피해자 위 K(29 세) 이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원료 투입 호퍼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설치된 가이드롤러 등에 머리 부위가 끼어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건널 다리 등 미 설치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 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미 이행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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