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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3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주시 C을 본점으로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재생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3. 16.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기계의 회전축ㆍ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송기계 등의 정비ㆍ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 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09:52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사용 중인 흙 이송용 컨베이어에대하여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할 때 롤러와 벨트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들어가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회사 근로자인 D(D, 남, 27세, 스리랑카 국적)로 하여금 위 컨베이어 하단의 이물질을 제거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오른팔 부위가 끼어 상반신이 말려들어가 짓눌리게 함으로써 우측 상완골 골절로 인한 쇼크사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시설 등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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