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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69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함) 은 대구 달서구 E에 본점을 두고 열연 철판 절단, 전단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B의 울산공장에서 이송용 롤러를 통하여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는 코일 강판을 규격에 따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가 라인 위에 올라가 강판의 솟아오른 부분을 발로 밟는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발이 끼일 위험이 있는 이송용 롤러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발로 코일 강판을 누르는 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발이 롤러 사이에 끼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허벅지 부위부터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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