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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0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66 세) 는 주식회사 B에서 단열재 접착설비 컨베이어 작동 및 점검 정비 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벨트컨베이어를 회전시키기 위해 설치된 회전축이 돌출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벨트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벨트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16:44 경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기계 원동기와 회전축 기어 등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컨베이어 점검 및 청소 업무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작업복이 회전축에 말려들어 복부 압박으로 질식사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안전사고 현장 CCTV 분석)

1. 재해 조사 의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사진, 안전사고 장면 및 조치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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